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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416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H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 H의 주장 원고들은 2015. 5. 30.경 피고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및 출입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 피고 H를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 H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 점유 부분으로부터 집기를 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위 점유 부분에 관하여 단전조치까지 취하였는바, 피고 H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집기류만을 남겨 두었을 뿐 위 부분을 사실상 점유ㆍ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H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사실상 점유ㆍ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H가 원고들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 점유 부분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거나, 위 부분을 사실상 점유ㆍ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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