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춘천시 B 일원에서 시공하는 지하수 암반관정 3개공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000만원에 도급주어 시공하되, 착수금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2013. 5. 8. 관할 춘천시장에게 관정 2개공에 대한 준공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3차241호 사건으로, 총 3개공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개발이 완료된 2개공(관정 1개공은 개발필요가 없어짐) 공사대금 정산금 330만원[≒1,330만원(총 공사대금 2,000만원 × 2/3) - 기지급 착수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3. 8. 19.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타채420호 사건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추심을 마쳤다.
[인정증거] 갑 제1,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그라우팅 미시공 및 토출관 깊이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보수에 드는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염방지를 위해 그라우팅 및 케이싱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토출관 시공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공하지 않아도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그라우팅 미시공부분 위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