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1차 공사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지하수관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위와 같은 특약내용에 따라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650만 원에 대공작업으로 하는 지하수개발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하수 개발공사 계약서 제1조(공사내역) : 생활용수개발 200mm × 170mm (100m) 이상 물이 나오는 시점까지 1일 생산량을 최소 50t 보장 제2조(공사대금) : 650만 원 모터설치 및 부대공사 포함(단, 물량 부족 시 2공 책임시공) 제3조(선수금 지급) : 기계 SET 후 선수금 400만 원을 지급, 계획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제비용을 원고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결제) : 공사 후(성공 시) 즉시 결제한다.
* 130m까지 책임시공 * 추가 시 원피고 상의 시공한다.
다. 원고는 2015.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 따른 대공작업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과 다른 장소로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농사짓는 농지 근처에서 진행되었는데, 계약내용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다른 업체에 의뢰해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소공작업을 진행했던 곳에서 대공작업을 진행하여 지하수개발공사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 따른 대공작업 당시 해당 지점에 지하수 관정 시추작업을 하더라도 지하수가 추출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원고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2015. 8. 4.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