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11628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합자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2. 12. 평창군으로부터 ‘D공사(전기 및 계측제어)’(이하 ‘이 사건 평창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9,096,153원에 수급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4. 4. 17. 이 사건 평창 공사 중 노무 부분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55,000,000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4. 4. 17.자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에 하도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7. 9.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평창군과 사이에 이 사건 평창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평창 공사의 공사대금은 229,096,153원에서 222,562,000원으로 6,534,153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107,196,105원에서 104,180,234원으로 3,015,871원이 감액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7. 12. 국군재정관리단(원주 공군 8비행단)으로부터 ‘E공사(4052)’(이하 ‘이 사건 원주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7,815,600원에 수급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4. 7. 2. 이 사건 원주 공사 중 노무 부분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11. 1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군중앙분임계약관과 사이에 이 사건 원주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주 공사의 공사대금은 167,815,600원에서 155,242,140원으로 12,573,46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66,799,263원에서 52,620,481원으로 14,178,782원이 감액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11628 사건으로 이 사건 평창 공사에 기한 노무 부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