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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35690
공사대금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0.경 피고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2018. 7. 1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마이크로 파일 공사로서 인력 6명을 투입하여 천공, 케이싱 근입, 강봉 삽입, 그라우팅 작업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다른 업체들이 천공작업을 마친 곳에 강봉을 삽입하고 그라우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일대로 1,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이던 2018. 7. 24. 원고, C,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구간의 공사를 맡았던 특수건설의 현장소장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회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회의내용 요약 casing=M: 30,000원 연암=M: 45,000원 월대=月 33,000,000원 주유지급 28日 협의 후 月대 및 M당 정산 후 계약 투입인원 A 사장님 포함 7명 그라우팅. Bar근입. 타업체까지.

月대 장비 계약에 (연장작업 17:00 이후 24日 협의)

다. 원고는 인력을 투입하고 크로라 드릴, 콤프레샤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2018. 7. 28.경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2018. 8. 31. 인부 F에게 2,693,550원을, G에게 2,195,290원을, H에게 590,160원을, I에게 487,840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8. 9. 21. 원고에게 장비 선금으로 5,500,000원을, 2018. 10. 16. 원고가 거래한 주식회사 J에 콤프레샤 대금으로 2,75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K를 만나 원고가 미리 작성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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