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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4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피고 주식회사 세종씨앤씨(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인산의 본소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세종씨앤씨는 지하수(온천수) 조사,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산 857-1 일원에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를 신축하던 중, 2013. 1. 17. 피고 세종씨앤씨와 위 남산동 캠퍼스의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 공사를 공사대금 7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 중 온천수 개발이 무산되자 지하수만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3. 11. 14. 피고 세종씨앤씨와 지하수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산은 피고 세종씨앤씨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하수개발공사 시방서

3. 지하수 개발공사

나. 개발 예상량: 1일 약 500톤

다. 정호개소: 3개소

카. 양수량 기준: 굴착공사 후 수중펌프설치 시운전 10일 이상 양수시험결과 최종일 24시간 양수량 기준(중도금 지불조건)

5. 지하수굴착공사 진행 및 정산방법 1) 지하수개발공사에 따른 위치선정은 시공자가 사전조사(탐사) 후 발주처의 협조를 얻어 사후관리가 용이한 지점을 굴착하되 현장 여건을 잘 검토하여 기존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지하수개발에 따른 굴착심도 및 개소 추가에 대한 증액은 없다.

6. 하자보증이행 1 본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이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수굴착공사 및 양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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