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교도소 2동하 C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남, 54세)의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자술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D에 대한 안양교도소 고충처리반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릇으로 이마를 맞고, 빗자루로 어깨와 머리 등을 맞았고, 양쪽 귀를 맞아 귀에 이상이 있다’고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48쪽), E에 대한 안양교도소 고충처리반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에는 ‘피고인이 9월 중순경부터 식기로 D의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양볼을 때리고 발로도 볼을 때렸다. 빗자루로 몸을 때렸다. 9월 말경 양쪽 귀를 양손으로 동시에 때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9월 중순경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재는 없는바, 위 각 증거자료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D이 폭행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E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눈과 턱을 가격하는 것을 보았으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머리와 몸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2013. 9. 초경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E, F의 위와 같은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