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 2. 13: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1369(둔촌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역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평소 잦은 폭력 사건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83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빼앗으려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무고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팡이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소인 D이 쇠지팡이로 고소인 B의 얼굴을 쑤시고, 가슴을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인 B을 뒤따라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위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무고 D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고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와 귀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3. 위 서울강동경찰서에,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소인 D이 주먹으로 고소인 A의 얼굴을 치고 쇠지팡이로 머리와 귀를 때렸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화면 첨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