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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항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빗자루로 피해자 D의 손목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휴대용 가스버너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원심 판시 제2항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0. 20.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 E가 D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았을 뿐, 2015. 10. 20. 20:00경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던진 휴대용 가스버너에 왼쪽 귀를 맞아서 다쳤고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온 몸을 밟혔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①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 D의 왼쪽 귀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수사기록 제11쪽),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 D이 경찰에 출석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의 찢어진 상처와 왼쪽 어깨 부위의 붉은 멍을 확인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41, 42쪽 , 위 각 사진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점, ② AA병원 의사가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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