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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6 2014고단1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8. 15:00경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2101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너 나 무시하냐, 나를 쓰레기로 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대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5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45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대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때리고, C은 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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