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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0 2017가단31490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I 전 2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주시 I 전 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890/7,028 지분, 피고 B은 1,484/7,028 지분, 망 L은 1,506/7,028 지분, 피고 C, D, F, G은 각 502/7,028 지분, 피고 진주시는 140/7,028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망 L은 2014. 10. 6.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H, 선정자 J, K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L의 지분을 각 1/3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며,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 J, K은 2014. 1. 14. 이 법원 2014느단60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 대곡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데 그 공유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공유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망 L의 지분에 다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현물로 분할할 경우 공유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점, ③ 원고 및 피고 B, 진주시는 모두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H, 선정자들 역시 자신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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