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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6 2016가단28005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C 전 2,58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전 2,5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이 각 36/216지분, 선정자 H이 35/216지분, 피고가 1/216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및 피고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 등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지분 격차가 심하여 피고는 극히 일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따라서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피고는 불과 3,4평의 토지만을 소유하게 되어 분할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등과 피고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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