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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322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I 토지’, 같은 목록 제2항 토지를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68/488 지분을, 망 C이 320/488 지분을 각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었다.

해당 지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K L J I M N O P

나. 망 C은 2007. 7. 1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선정자 D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 H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소유지분 원고 168/488 지분 망 C (320/488) 피고(선정당사자) 2/13 640/6344 지분 (= 320/488 × 2/13) 선정자 D 3/13 960/6344 지분 (= 320/488 × 3/13) 선정자 E 2/13 640/6344 지분 (= 320/488 × 2/13) 선정자 F 2/13 640/6344 지분 (= 320/488 × 2/13) 선정자 G 2/13 640/6344 지분 (= 320/488 × 2/13) 선정자 H 2/13 640/6344 지분 (= 320/488 × 2/13)

라. 원고와 망 C 사이는 물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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