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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4가단3169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I 임야 23553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ABCDEF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 지분 비율로 이천시 I 임야 2355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1980. 8.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5. 11. 21. 이 사건 부동산 중 J는 5235943050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K는 3490628700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L은 872657175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M는 17453143500/47647081755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4. 9. 4.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는데, J가 2005. 11. 29. 사망함에 따라 J의 재산은 J의 자녀들인 선정자 NKLM가 각 1/4 지분의 비율(위 J의 지분에 관하여는 각 13089857625/4764708175500 지분)로 상속받았다]. 나.

원고, 피고 ABCDEF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피고 ABCDEF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 ABCDEF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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