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시 달성군 I 대 807㎡ 중 별지 토지지분목록의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시 달성군 I 대 807㎡, J 대 767㎡ 토지(이하 순차로 ‘제1, 2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31. 3. 13. K, L, M(이하 ‘K 등 3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각 1/3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2. 28. 제2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달 14. 별지 채권목록(이하 ‘채권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공유자인 K 등 3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그 수용보상금 271,942,050원을 3분해서 각 90,647,350원씩 공탁(이하 순차로 ‘제1, 2, 3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L이 1920. 5. 17. 사망하여 그 아들인 M이, M이 1948. 2. 16. 사망하여 그 아들인 N이 그 재산을 각 순차로 단독상속하였고, N이 2007. 7. 5.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B 및 자녀들인 피고 E, F, G, H과 며느리인 피고 C, 손녀인 피고 D[1985. 8. 25. 사망한 N의 아들인 망 O의 배우자와 딸이다)이 N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그 결과 위 피고들이 제1 토지에 관한 2/3 지분(= L의 지분 1/3 M의 지분 1/3)과 제2, 3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별지 토지지분목록 및 채권지분목록(이하 ‘토지지분목록’, ‘채권지분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해당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9, 을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K 등 3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원고가 P씨 후손 중 경북 달성군 Q면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후손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여 종중의 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