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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89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K 대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L 임야에서 분할된 것으로, 소외 M이 1965. 3. 18.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 M이 1969. 6. 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소외 N, 그의 장남인 소외 O, 그 외 나머지 아들인 원고 C, A, E, 그의 출가한 딸인 원고 B, 그의 출가하지 않은 딸인 원고 D이 각 상속분 비율(O 6/23, N 2/23, C 4/23, B 1/23, D 2/23, A 4/23, E 4/23)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2) N이 1991. 9. 25. 사망하자, 그녀의 자녀들인 O 및 원고 C, B, D, A, E이 각 상속분 비율(각 1/6)로 망 N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고, 그리하여 O이 19/69 지분, 원고 C, A, E이 각 13/69 지분, 원고 B가 4/69 지분, 원고 D이 7/69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3) O이 2000. 8. 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F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G, H, I가 각 상속분 비율(원고 F 3/9, 원고 G, H, I 각 2/9)로 망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C, A, E이 각 117/621 지분, 원고 B가 36/621 지분, 원고 D이 63/621 지분, 원고 F가 57/621 지분, 원고 G, H, I가 각 38/621 지분으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서울 중구 P, Q, R 일대 토지에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자이고, 그 시공사는 소외 네오탑종합건설 주식회사이다. 라.

1) 피고는 2011. 11.경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토지인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부분 중 별지 (1)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9, 8, 7, 6,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7㎡(이하 이 사건 지상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이곳에 펜스구조물(이하 이 사건 펜스구조물이라 한다

)을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4. 5. 31.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철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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