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16281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N 대 20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경산시 N 대 20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9㎡ 는 원고와 피고 경산시, 망 O O이 2001. 7. 24. 사망함에 따라 피고 D, H, I, J, K, L, M이 별지 지분 표시와 같이 공동 상속함. , 피고 E, F, G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당초 P가 인접한 Q 대지 516㎡ 상에 단층 주택을 건축하여 살면서 주택으로 통하는 도로( 사도) 로 사용하려고 매수한 것으로서, 동인이 1991. 12. 30.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중 20/202 지분과 위 Q 대지 516㎡ 및 지상 단층 주택에 관하여 아들인 R이 1995. 12. 6.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가 순차 S, T을 거쳐 2018. 5. 11. 원고에게 매도된 것이다.

이 사건 토지 중 ( ㄴ) 부분 19㎡( 이 부분 경계 좌우로 피고 E, F가 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와 구분되게 특정하여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 ㄴ) 부분 19㎡에 관한 별지 지분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일자 각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D, H, J, L, M, F, G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한 각 자백 간주( 소장 각 송달 일자는 순차 2020. 1. 15., 2019. 12. 5., 2019. 12. 5., 2019. 12. 6., 2020. 4. 2., 2019. 10. 22., 2019. 10. 22. 임이 기록 상 분명함). (2) 피고 경산시, I, K, E에 대하여 소장 각 송달 일자는 주문 기재와 같음. 살피건대, 갑 1-1 내지 갑 5-2, 을 가 1-1 내지 5, 을 가 2-1 내지 3, 을 가 6-1,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경산시( 당시 경산군) 소유로 1984. 12. 13. 점유ㆍ사용을 위한 위치를 특정하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