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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6 2014가단2014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피고가 2013. 9. 25. 주식회사 E에게 광주시 F 공장용지 2283㎡, G 공장용지 3333㎡, H 도로 1256㎡ 및 지상 공장건물 2동을 매매대금 3,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작성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9%인 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9,700,000원)으로 기재한 뒤 피고와 주식회사 E의 날인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인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3. 9. 2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중개수수료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4. 7. 28. 신설되어 2014. 7. 29.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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