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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490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27,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700,000원 합계 29,7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4. 1. 23.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0.부터(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3.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중개수수료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4. 7. 28. 신설되어 2014. 7. 29.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인데,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계산한다), 2,7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31억 원으로 공장매매계약이 체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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