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3714
중개보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B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의 2014. 10. 1.자 대구 달성군 H 외 1필지 1,485㎡에 관한, 피고 C과 G 사이의 2014. 8. 20.경 위 I 토지 723㎡에 관한, 피고 D과 G 사이의 2014. 8. 20.경 위 J 토지 1,343㎡에 관한, 피고 E와 G 사이의 2014. 8. 28.경 위 K 외 1필지 743.59㎡에 관한, 피고 F과 G 사이의 2014. 9. 2.경 위 L 외 6필지 2464.67㎡에 관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중개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모두 완료된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보수로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0.9%를 곱한 금액인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개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 중개계약이 체결되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