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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7가단106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2. 주식회사 프로트로닉스(이하 ‘프로트로닉스’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9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프로트로닉스는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2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2016. 11.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부산지방법원의 허가사항이다. 다. 프로트로닉스의 관리인 C는 2017. 2. 27. 부산지방법원에 1차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8.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수할 의사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은 1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프로트로닉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3.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프로트로닉스의 관리인 C는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 위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0. 프로트로닉스의 관리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7. 3. 23. 프로트로닉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9, 10,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차 매매계약은 프로트로닉스의 담보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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