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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3 2014가단223628
전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대상 토지(가지번): 화성시 동탄면 11-2블록 공장용지 5,028㎡ 매매대금: 3,211,056,000원 매수인 상호 간의 지분: 라피엔 73.9121%(3,716.3㎡), 교동산업 26.0879%(1,311.7㎡) 면적정산(제4조 제1항):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평균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사업준공 후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 입주율에 따른 인하단가’의 방법으로 재책정하여 정산(이하 ‘가격정산’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가.

피고는 2010. 12. 28. 교동산업 및 주식회사 라피엔(이하 ‘라피엔’이라 한다)과, 피고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조성사업 시행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었다.

교동산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2014. 7. 21. 정산 결과 교동산업이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정산금은 71,771,990원이다.

다. 원고는 2014. 6. 20. 교동산업을 상대로 ‘교동산업은 원고에게 931,092,5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2681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8. 12. 채무자를 교동산업,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교동산업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감소가 된 경우에 이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평균공급단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정산금 채권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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