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4.21 2020가단202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60,000원, 원고 B에게 7,560,000원, 원고 C에게 5,040,000원, 원고 D에게 11,8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60,000원, 원고 B에게 7,560,000원, 원고 C에게 5,040,000원, 원고 D에게 11,89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