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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30 2013고단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3:55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싸움 현장에서 체포사유 및 피의자의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이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종업원부터 태워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한번 해봐라 씨발, 뭐가 공무집행방해냐,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따지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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