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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0:4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바(BAR) 입구에서 '취객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시비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G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꺾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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