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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3 2018고정6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 등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부여국 유림 관리소 관리의 행정재산인 국유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연면적 200㎡ 상당의 비닐하우스 돈사 1동을 건축한 후 계속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등 2015. 6. 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 시설물 현황 알림,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위반 건축물조사보고서,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갱신신청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기간이 약식명령의 기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피고인이 장기간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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