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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9 2016고정24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월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경남 창녕군 B 낙동강 유역 환경청 소유의 국유재산 토지 일부인 330㎡를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무단 점용하여 그 곳에 마늘을 경작하는 용도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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