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4고정143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일시 불상경 부터 2014. 4. 11. 까지 국유재산 경기도 광주시 C, D 소재에 있는 약 96㎡를 무단 점용하여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무단 점유사용하는 등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원상회복명령통지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