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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4고정143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일시 불상경 부터 2014. 4. 11. 까지 국유재산 경기도 광주시 C, D 소재에 있는 약 96㎡를 무단 점용하여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무단 점유사용하는 등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원상회복명령통지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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