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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휴대폰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 말기 할부매매계약 서의 신청인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동구 F’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으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그 무렵부터 2015. 5. 26.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11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소액 결제 통화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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