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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재고정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1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3 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D ’에서, E( 여, 79세) 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통신서비스가 입에 필요한 서류인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 이름 :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3 층 D’, 하단의 ‘ 가입신청고객’ 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5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직원에게 E 명의로 통신서비스가 입을 신청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E 명의의 사문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스마트 세이프 파손 가입 신청서, 각 주문등록증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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