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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5고단1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9. 20.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작성일 자란에 ‘2010. 9. 20.’, 가입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한에 ‘G’, 작성일 자란에 ‘2010. 9. 20.’, 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신규 가입 휴대폰 1대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F 명의 신규 가입 휴대폰 1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할 부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F 인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11. 3. 30.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한 후 휴대폰 단말기대금 336,560 원 및 그 사용요금 618,040원 합계 954,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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