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8.경 주식회사 마노종합건설(이하 ‘마노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마노종합건설이 도급받은 수원시 영통구 C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2015. 8.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미장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미장공사’라고 한다
)의 팀장으로서 미장공들을 관리, 감독하며 미장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중 2015. 9.분 8일간 노임 240만 원(= 30만 원 × 8일), 2015. 10.분 11일간 노임 330만 원(= 30만 원 × 11일) 합계 5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노임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장공사와 관련한 위 미지급 노임 합계 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미장공사 관련 식대 상당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장공사의 미장공들의 식대를 나중에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서 이 사건 미장공사 기간의 미장공들의 식대 합계 1,213,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식대 상당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마노종합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11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