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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8나5045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원주시 D에서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위 치과에 내원한 환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임플란트 12개를 시술해주고, 피고로부터 치료비로 총 1,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치료비는 시술 진행정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1. 8.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였고 그 후 치료가 중단되었는데 그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총 5,742,700원(=건강보험 적용대상 치료비 중 피고 본인부담금 42,700원 건강보험 비적용 치료비 57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742,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중 3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치료 중단 후 약 6개월 뒤인 2017년 봄경 원고에게 치료비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3. 6. 변론기일에 2018. 11. 1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위 무렵에 피고로부터 치료비 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후 2019. 5. 29. 변론기일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없다’는 내용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피고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로 지급받은 치료비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42,700원(=5,742,700원 -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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