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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31 2015가단12279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아 2015. 4. 27.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가옥에 대한 수선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원고에게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장비 사용료 410만 원(= 41일 × 1일당 10만 원), 원고의 인건비 15,937,500원{= 10,200,000원(= 원고의 1일당 노임 30만 원 × 34일) 5,737,500원(= 34일간 원고의 연장근로노임)}, D 외 2명의 인건비 524만 원, 자재비 569,000원, 식대 30만 원 등 합계 26,146,500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14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장비 사용료, 인건비, 자재비, 식대 등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500만 원과 별도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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