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3. E와 혼인하였다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드단 4118 이혼 등 사건(이하 ‘관련 이혼사건’이라 한다)에서 2014. 12. 11. E와 원고는 이혼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인에게 귀속되며, 쌍방은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을 비롯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E와 혼인 중이던 2011. 5. 24. E의 동생 피고 B의 계좌에 2,500만 원을, 2011. 6. 16. E의 아버지 피고 C의 계좌에 1,000만 원을, 2011. 6. 17. 거제시 F상가 113호 소유자 G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 B에게 볼보승용차 구입자금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2011. 5. 24. 피고 B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1. 5.경 E에게 볼보승용차를 구입해 주면서 E의 요구로 2,500만 원을 E의 동생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원고는 2014. 12. 1. 관련 이혼사건의 답변서에서 E의 차량 구입비용으로 피고 B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관련 이혼사건에서 원고와 E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조정 당시 볼보승용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에 이른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③ 원고가 2011. 5. 24. 송금한 2,500만 원으로 구입한 볼보승용차의 등록명의인이 E가 아니라 피고 B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서 볼보승용차 구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