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5,000만 원의 채무를 2011. 3. 17.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2,1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은 2011. 6.경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1. 10. 31. 위 국민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B, C이 위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나항 기재 금액은 원고가 G 운영자금을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B은 2011. 10. 28.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D에게 1/3지분을, 피고 E에게 2/3지분을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약 15억 원)이 사실상 전부였는데, 소극재산은 약 25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 B, D 사이의 매매계약은 26,333,333원 =원고의 채권액 7,900만 원 중 1/3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