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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739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5,000만 원의 채무를 2011. 3. 17.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2,1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은 2011. 6.경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1. 10. 31. 위 국민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B, C이 위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나항 기재 금액은 원고가 G 운영자금을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B은 2011. 10. 28.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D에게 1/3지분을, 피고 E에게 2/3지분을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약 15억 원)이 사실상 전부였는데, 소극재산은 약 25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 B, D 사이의 매매계약은 26,333,333원 =원고의 채권액 7,900만 원 중 1/3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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