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5. 23:24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0 명동 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회 현 교차로 방면에서 충무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58.7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1 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73 세) 의 복부 및 안면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및 본 넷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흉부 대동맥의 박리 등으로 의식 혼수의 위중한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다목적 CCTV 열람 및 복사 요청( 차 037, 차 004, 남 303), 다목적 CCTV 영상 캡 쳐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관련 가족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