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8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7. 21:2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H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퇴계로 4가 방면에서 명동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택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I(56 세) 이 위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횡단보도 상으로 위 택시를 진행시킨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7. 09. 30. 10:00 경 인제 대학교 서울 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선고를 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