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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9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8:4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 역 지하철 3호 선 승강장에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 여, 23세) 과 자리 다툼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을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 아씨~ 짜증나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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