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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5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64에 있는 명동 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무법인 자금 세탁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 주고 자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다음 2015. 8. 3. 11:30 경 불 상의 자가 피해자 K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로 송금 받은 4,000만 원을 신한 은행 명동 지점 창구에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첨부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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