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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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피고 A이 2011. 5. 27.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바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B이 시행하던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아파트를 완공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융통을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으로 인한 개발이익 역시 B이 갖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인바, 원고의 채무자인 B과 수익자인 피고 A의 이 사건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이고(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 수익자인 피고 A과 전득자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가.
항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