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주은산업(이하 ‘주은산업’이라 한다)은 2002년경 주은산업이 여수시 C, D 지상에 신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E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1,858세대(이 중 임대공급세대는 1,392세대이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2. 4. 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들을 상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입주자 신청이 미달되자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2. 4.경 선착순으로 입주를 신청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11. 15.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서화하우징은 2007. 8. 29.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같은 해 11. 30.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화하우징은 2007. 12.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서화하우징은 2010. 10.경 여수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1,392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여수시장은 같은 해 10. 12. 위 1,392세대 가운데 원고가 포함된 1,155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 서화하우징은 2010. 10. 22.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