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8. 5.자 증여 계약 을 43,6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8342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2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1,364,440원 및 그 중 20,329,622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2019. 10. 17.을 기준으로 43,606,268원이다.
나. C은 2014. 8. 11. 처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6.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6. 채권최고액 40,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000만 원을 초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15. 6. 23.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호협6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가 당사자 2회 쌍불로 2015. 8. 26.경 취하간주되었고, 그 후 다시 대구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