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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11 2012가합53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피고 B과 피고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 사이에 2011. 9. 9. 체결된...

이유

1. 피고 B과 피고 공주동부신협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B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지위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 공주동부신협과 피고 C은 사해행위의 전득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공주동부신협 및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각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D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7억 원을 빌려주어 위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D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B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공주동부신협과 피고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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