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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K는 통장 판매 총책으로서 지인들에게 사업자 1개 당 200만원을 주고 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는 L, M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를 월 100~150 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으며,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위 K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현금카드 등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2. 18: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K가 유한 회사 O 명의의 IBK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P) 의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가 포함된 USB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불상의 인터넷 도박 업자에게 150만 원에 양도할 때, N과 함께 불상의 인터넷 도박업자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 내지 25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 18: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K가 ㈜Q 명의의 농협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R) 의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가 포함된 USB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불상의 인터넷 도박 업자에게 150만 원에 양도할 때, N과 함께 불상의 인터넷 도박업자를 소개하여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 내지 28, 30, 31 기 재 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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