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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08 2012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2가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의 전당 쪽에서 삼성생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쪽 뒷범퍼와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여, 56세), G(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수리비 3,295,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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