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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정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2: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체육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원박람회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에 따라 순천역 쪽에서 여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원위부 분새골절상 및 피의차량에 동승한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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