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신매탄 사거리 교차로를 문화의 전당 사거리 쪽에서 효원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매탄 삼거리 쪽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에 대한 진단기간이 길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중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 특 법 위반죄로 2001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