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17:45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태진 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를 중 구청 쪽에서 동서 발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49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극간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