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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6가단1325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60,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7. 31. 15:10경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97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풍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앞부분으로 체어맨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추돌당하여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지하였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 정지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 2) E은 2015. 7. 31. 15:16경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중앙도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 속도(시속 100km)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또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지하여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 갓길로 피하였으나 마침 갓길에서 2차로 방향으로 걸어오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요추의 횡돌기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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